제헌절, 헌법이 처음으로 말한 “우리는 민주공화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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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awrence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13 03:26본문
이명박 제헌절 정권이 공휴일에서 제외이재명대통령 "12·3 쿠데타서 국민이 헌정질서 회복…특별히 기릴 필요 있어"이재명 대통령이 제77주년 제헌절인 17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차 제헌절 수석보좌관회의에서 “7월 17일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로 국가적으로 기념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이라며 제헌절의 공휴일 지정 필요성을 언급했다.현재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제헌절은 5대 국경일에 포함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제헌절 기업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하면서 유일하게 평일로 남아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며 국민이 헌법이 규정한 주권자의 책임을 다해 민주 헌정질서를 지켜냈다”며 “제헌절을 제헌절 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주권과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 움직임은 정치권에서도 본격화됐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제헌절 지정하고,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강 의원은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세운 날로, 역사적 상징성이 매우 크다”며 “공휴일 지정을 통해 국민들이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 가치를 체감하는 제헌절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로,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됐고 오랫동안 공휴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2008년 주5일 근무제 도입과 함께 기업의 생산성 저하 제헌절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앞서 한글날도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2013년 다시 공휴일로 복원된 전례가 있어, 제헌절의 공휴일 복원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한편, 제헌유족회도 제헌절의 공휴일 복원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11일 제헌절 제헌유족회는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윤인구 회장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이처럼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함께 목소리를 내면서, 제헌절의 공휴일 복원 여부가 향후 국회 논의에서 주요 제헌절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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