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되지만, 영구폐쇄형 인프라 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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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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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펀드는 만기가 있거나 중도환매가 가능해 채무상품으로 분류되지만, 영구폐쇄형 인프라 펀드는 원금 상환 의무가 없어 지분상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영구폐쇄형 인프라 펀드 투자의평가손익이 당기손익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됨에.


금융당국이 부동산에 집중된 금융을 생산적 영역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투자의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회계 기준을 개선한다.


또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주식 공정가치평가원칙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금융당국이 장기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 '만기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 펀드' 투자시 투자자는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회계기준을 명확화한다.


/사진=머니S DB 금융당국이 장기 인프라 투자와 관련 '만기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 펀드' 투자시 기관.


이에 따라 금융권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프로젝트 등 장기 인프라 투자에 나설 유인이.


앞으로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 일명 '영구폐쇄형' 펀드에 투자할 때는 관련평가손익을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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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은 만기가 없는 인프라펀드의 경우 발행사가 투자자에게 원금을 상환할 의무가.


만기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도 논의했다.


금융당국에서는 회계기준원의 회신에 따라 영구폐쇄형 인프라 펀드 투자의평가손익이 당기손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이날 간담회에서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펀드는 만기가 있거나 중도환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 상품’으로 분류돼 관련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했다”면서 “‘만기가 없고 환매가 금지된 인프라펀드’의 경우 발행회사가 투자자에게 원금을 상환해야 할.


관련 회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선 '만기없는 환매금지형 (영구폐쇄형) 인프라 펀드' 투자의평가손익을 금융사의 당기손익에서 제외했다.


일반적으로 펀드는 만기가 있고 중도환매가 가능해 '채무상품'으로 분류돼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이와 관련, 회계기준원은 일반적인 펀드의 경우 만기가 있거나 중도환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상품'으로 분류되어 관련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하나, '만기가 없고 환매가 금지된 인프라펀드'의 경우 발행회사가 투자자에게 원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게 당국이 회계기준원을 통해 확인한 해석이다.


이번 해석으로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투자의평가손익은 투자기관 재무제표상의 당기손익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됐다.


장기 인프라 투자는 금리나 경기변동에 민감하지만 영구폐쇄형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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